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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행자 의원, “교육안전 위해 인적 지원 명문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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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행자 의원, “교육안전 위해 인적 지원 명문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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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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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행자 의원(관악3․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 교육안전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인적 지원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이 같이 말했다.지난 2014년 10월 31일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학생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확보 및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생 안전교육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 상위법령의 개정추이와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시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이행자 의원은 “정말 뜻 깊고 중요한 조례안이며 교육안전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안이 마련되기까지 노력하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이 의원은 교육안전 기본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적으로 교육안정을 보다 체계적인 틀로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청회에서 이 의원은 “당초 추진위원회가 마련해 교육청에 제시한 안보다 다소 완화된 면이 많아서 교육청의 안전에 관한 의지가 다소 후퇴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학생안전에 대한 사항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됐고,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출된 조례안보다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수정·보완 사항은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당초 안에 기초한 것으로 확인과 평가에 관한 사항의 추가,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무성을 학교장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기관의 장으로 확대할 것, 안전문화관련 사항을 세분화 구체화할 것, 교육안전위원회의 권고 권한을 명문화 하고, 시민공모 위원의 확대 및 정기회의 증회, 회의공개의 원칙 규정 등이다.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종합해 현재 제출된 조례안을 중심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까지 반영되도록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는 물론이고 서울시교육청 및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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