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접수
상태바
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접수
  • 파주/ 김순기기자
  • 승인 2019.10.22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김순기기자 > 경기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45억 원(약2800대)을 확보해 조기폐차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펌프 트럭)로 신청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이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파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유무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 조회(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단, 기존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분기별 산정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165만 원 ▲3.5톤이상 3500㏄이하 최대 440만 원, 5500㏄이하 최대 750만 원, 7500㏄이하 최대 1100만 원, 7500㏄초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파주/ 김순기기자 sgki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