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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무관 ‘특약 끼워팔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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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무관 ‘특약 끼워팔기’ 금지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10.22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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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률 10% 미만 특약·3년간 지급보험금 없는 특약 빼도록
‘연금 종신보험·용돈 효보험’ 같은 허위·과장 상품명도 차단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앞으로 보험상품을 만들 때 법률·의료검증이 의무화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단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사는 상품을 출시·변경하면서 약관을 만들거나 바꾼다. 개선방안은 이때 법률검토와 '의료 리스크'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민원과 분쟁 소지를 줄이고, 의학적으로 합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를 차단하는 의도도 담겼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의료기관·소비자가 참여한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를 꾸려 입원·통원·수술비 보장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청구서류 등을 정해둔다.


   개선방안은 최근 1년간 가입률이 10% 미만인 특약은 상품 약관에서 빼도록 했다. 3년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도 마찬가지다. 상품 내용과 무관한 특약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암보험에 골절진단비 특약을 끼워 팔거나, 운전자보험에 골프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파는 것 등이 이런 사례다.


   상품명에서도 상품의 특징과 종목 표기를 의무화했다. 그럴싸한 상품명으로 가입자를 현혹하는 것은 사실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다.

  '연금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착각하게 한 사례다. '용돈 드리는 효보험'은 단순 건강보험일 뿐인데, 상품명만으로는 뭔지 알기 어렵다.


   깨알 같은 크기의 글자들로만 이뤄진 약관 요약서에서 핵심 내용은 그림과 도표 등으로 시각화한다. 이날 발표된 약관 개선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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