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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산하 공기업 퇴직제도 달라 근로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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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산하 공기업 퇴직제도 달라 근로자 불만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10.23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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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마케팅공사 1년 2차례…도시철도공사·도시공사는 연말에만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대전시 산하 4개 공기업의 정년퇴직 제도가 달라 근로자들의 불만이 크다.
 
 23일 대전시설관리공단과 대전마케팅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두 공기업의 정년퇴직 시점은 6월과 12월 두 차례다.
 
 만 60세가 되는 생일이 상반기인 경우 6월에, 하반기면 12월에 퇴직한다.
 
 반면 대전도시철도공사와 대전도시공사는 연말에 한 차례만 한다.
 
 두 공사도 원래 상·하반기로 나눠 정년퇴직했으나 2014년과 2016년 각각 노사 합의로 이같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똑같이 생일이 상반기더라도 도시철도공사나 도시공사 근로자가 나머지 두 공기업 근로자보다 정년퇴직까지 최소 6개월 더 근무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과 마케팅공사 노조는 수년째 "시 산하 공기업의 정년퇴직 제도는 동일해야 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정년퇴직 시기를 하반기로 단일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불가'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보면 지방공기업 퇴직제도는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게 돼 있다"며 "공기업 직원도 공무원처럼 상·하반기 두 번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요구가 수년째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진다.
 
 김기문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가 공무원도 아닌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안 된다는 해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3D 업종에 낮은 임금까지 감수해온 시설관리공단 근로자들의 형평성만 맞춰달라는 요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백성혁 마케팅공사 노조위원장도 "연말에 한 번만 퇴직하도록 하는 도시철도공사와 도시공사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시가 우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안 된다고 한다"며 "산하 공기업이라면 처우가 모두 같아야 하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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