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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소음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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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소음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9.10.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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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야간비행 등 제한 가능
백혜련 의원 “지역주민 피해보상에 소홀함 없도록해야”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31일 개회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로써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의 개선과 야간 비행 및 야간 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해 만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법 시행까지 1년이 남은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 홍보 등 철저한 준비로 해당 주민들이 그 동안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국방부의 역할을 촉구했으며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해당 법안의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백혜련 의원은 “오늘 법사위 통과는 군공항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국가적 피해 보상을 다룬 법안이 국회에 처음 상정된 지난 2004년 이후 15년만의 쾌거로 매우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극심한 소음 피해에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수원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적했지만,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 지자체간 갈등이 해소되고 이전의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방부를 모니터링하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진전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며, 국방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역시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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