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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사업 가입요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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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사업 가입요건 강화된다”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9.10.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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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고령농가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의 정책목적 달성과 건전한 이용을 위해 앞으로 가입요건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지사장 강동화)에 따르면 “최근 농업인이 거주지에서 수백㎞를 벗어난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경매·공매를 통해 저가로 취득 후 그 땅에서 농사 한번 짓지 않고서 이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감정평가 기준으로 책정되는 농지연금사업을 통해 차액을 얻으려는 시도로써 방치하면 농지관리기금 손실뿐만 아니라 농지연금 본연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농지연금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1일 부터 농지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농지를 2년이상 보유하고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로 제한된다.

특히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는 내달 1일 부터 농지연금 지원대상농지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이번 농지연금제도 개선은 농지소유자가 스스로 선량하게 농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적절한 조치로 해석된다.

강동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은 “앞으로도 적기에 맞춤형 농지 공급과 농어민 소득 향상이라는 농지은행의 공적기능 강화에 노력하겠다”면서 “많은 농업인의 호응으로 올해 농지은행 사업비가 내달 중순까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귀농인 등 예비농업인들에는 맞춤형농지원사업에, 고령농업인에게는 농지연금사업에 참여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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