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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하면 승진 ‘패스트트랙’…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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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하면 승진 ‘패스트트랙’…특별승진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10.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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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음주운전 징계 땐 승진제한기간 6개월 추가돼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앞으로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소극행정,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과 호봉 승급에 제한을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
 
 인사혁신처 등 6개 부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아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을 종전보다 6개월 추가했다.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추가됐는데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은 18→24개월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12→18개월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6→12개월로 길어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속 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교류한 공무원이 원소속 기관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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