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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시험 고교과목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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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시험 고교과목 폐지된다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10.29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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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순경·소방사 공채시험
업무 직결 전문과목 필수화
<전국매일신문 서정익 기자>

 오는 2022년부터 국가·지방 일반직 9급 공무원 및 경찰·소방관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없어지고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은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5개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수학·사회·과학 등 고교과목이 포함돼 있다. 고교과목은 2013년 고졸인재의 공직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고졸자의 공직 진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합격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역량 검증을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시험 과목을 개편했다.


 예를 들어 국가직 9급 일반행정 직렬의 경우 현재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선택과목 가운데 2과목을 고르게 돼 있지만, 개편 후에는 고교 과목이 사라지고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이 필수화된다.

   국가직 9급 세무 직렬은 세법개론·회계학이, 경찰직 순경은 헌법·형사법·경찰학이, 소방직 소방사는 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행정법총론이 필수화된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22년부터 적용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일반직 9급 공무원, 순경, 소방사 등의 직무역량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 모습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 제고 등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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