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처방의원 제도’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전국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지 않고, 적정 기준으로 처방한 병의원을 선별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홍은희 원장은 “앞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의약품 적정처방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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