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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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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10.3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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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김윤미 기자 = 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고객 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배포 ▲감정노동 종사자 상담 및 보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희 의원은 “이 조례의 시행을 통해 강서구 및 구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근무환경개선과 인권향상을 위한 사회적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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