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김윤미 기자 = 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고객 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배포 ▲감정노동 종사자 상담 및 보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희 의원은 “이 조례의 시행을 통해 강서구 및 구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근무환경개선과 인권향상을 위한 사회적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