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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관련 법률안 국회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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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관련 법률안 국회 조속 처리 촉구”
  • 서울 인터넷뉴스
  • 승인 2019.11.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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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발전방안’ 공유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절실 피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는 31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신속한 처리를 위한 공감대 형성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칫 올 연말을 넘겨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단초가 되고, 자치분권 관련 법안에 담긴 의미와 필요성 등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질의답변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협의회의 역점시책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91년 비법정 단체로 출발한 뒤, 1999년‘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함께 2000년에‘지방자치법’제165조에 근거해 법정단체로 전환하였으며, 17개 광역의회의장들을 회원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필요한 정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신원철 회장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지방4대 협의체 등 지방자치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소통채널을 다각화하여 협의회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한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주력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 등 노력을 할 계획이며, 늦어도 12월 중순이 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촉구대회를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 시행 이후 28년간 제자리인 시간을 뛰어 넘는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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