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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시와 자치구 세수 쏠림현상... ‘지방세기본법’ 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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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시와 자치구 세수 쏠림현상... ‘지방세기본법’ 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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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04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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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수불균형 현상이 다른 광역시와 자치구보다 훨씬 심각해‘지방소득세’자치구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정연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 2013년도 지방세 세입규모는 91.3 : 8.7 비율로 서울시 지방세의 91% 이상이 서울시의 세입이다.반면,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이들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규모는 79.8 : 20.2 비율로, 서울시와 비교하면 6개 광역시보다 무려 11.5%p나 지방세 세입이 더 집중돼 시세 비율이 자치구세 보다 지나치게 높다.이런 심각한 재정쏠림 현상은 서울시가 ‘지방세기본법’ 상의 ‘특례규정’을 이용해 지방세 세입을 편중해 놓았기 때문인데, 덕분에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0.4%로 전국 자치단체 최고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 밖에 안 된다. 또한 6대 광역시에서 자치구세로 되어 있는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 역시 2011년부터 서울시만 시세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이 밖에도 지난해 중앙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인 ‘부동산취득세율’ 영구 인하 시행조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세입 보전조치 역시 지방소비세 비율이 5%에서 11%로 상향 조정돼 서울시 지방세 세입은 더욱 더 늘어간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 징수규모를 보면 세율 영구인하에도 불구하고 1조 2300여억 원의 세입이 증가했는데, 부동산 취득세 세입은 전년 2조 800여억 원에서 7400여억 원이 증가했고, 서울시 지방소비세 세입 역시 비율 상향조정으로 전년 4800여억 원에서 4900여억 원 증가했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된 서울시세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까지 보태지면 올해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 신장세는 더욱 더 증가될 예정이다.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전년 대비 구세 증가액이 1100여억 원에 그쳐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돼 갈 예정이다.이에 구는 줄어가는 세수에 대한 인식과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해 서울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세인 지방소득세의 일부(30% 이상)를 자치구세로 전환해 균등배분 할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매년 436억 원씩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구 관계자는 “한국재정학회 연구결과에 따라 타 자치구들과 함께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세의 지방소득세 30% 자치구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기본법’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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