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 강원도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월례조회를 개최하고 공직자 및 출연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청탁금지법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공직자 청렴의무 및 공직자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청렴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선우 강원랜드 사내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청렴사회의 필요성과 청렴의 중요성 등 구체적인 청탁금지법의 사례를 통해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대처 능력을 높이는 강의를 진행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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