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현재 12개월 이하 아기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충남아기수당 명칭이 아동수당과 혼동된다는 민원이 많아지자 충남도에서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수당지급 대상 연령이 24개월로 늘었으며, 2020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받다가 12개월이 지나면서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예정이었던 2017년 12월~2018년 10월생 당진지역 아동 1264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됐다. 단, 중단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급이 되지 않는다.
당진/ 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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