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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돗물사고 보상기준·피해보상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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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돗물사고 보상기준·피해보상금 확정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11.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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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신청 최종 접수결과 4만2463건 104억원 최종 확정
4만2036건 63억원 보상금액 결정…이달부터 지급예정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인천시는 5일 공촌수계 수돗물사고와 관련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과 피해보상금을 확정하고, 이달 개인별 보상결정금액을 안내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두차례에 걸쳐 접수(1차:8월12∼30일/2차:9월19~29일)된 보상신청 4만2463건 104억 원 서류에 대해 정확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1개월동안 서류 검증작업을 진행, 중복 접수된 약 420여건과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비 약 1600여건은 보상심의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검증된 보상대상 4만2036건 95억 원에 대해 3차례의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을 마련했으며, 보상신청하지 않은 주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8월분 수도요금 공제 기준금액을 설정, 기준금액 초과 일부세대 및 소상공인만 공제하고, 지난 24일 최종 보상금액 4만2036건 63억 원을 확정했다.

 시에 따르면 변호사, 손해사정사, 의사 등 각 분야별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생수와 필터교체비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 범위 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 보상금액을 확정했다.

 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각 항목별 보상기준을 보면, 주민의 경우 생수구입비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생수가격을 적용해 세대원수, 미취학아동수, 피해기간을 감안 산정했다.

정수기 필터 교체비는 국내 최고가격, 수도꼭지 필터 교체비는 세대별 헤드 4개 필터교체 3회 기준으로 시중 최고가격을 적용했으며, 의료비는 적수로 인한 직접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부 및 위장질환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증빙자료가 있으면 보상에 반영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손실은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손해사정인 등의 전문가 검토를 거친 별도의 기준안으로 개별 산정했고, 생수구입비 등 실비보상은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감안 주민의 실비보상 기준보다 상향금액을 적용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는 확정된 보상기준을 적용해 산정된 각 신청자별 피해보상금액을 이달초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신청전액 보상자는 통지 후 이달 중순쯤 바로 지급하고, 일부 감액 보상자는 통지 후 이의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수돗물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은 시민들을 위해 생수와 필터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며 “정확한 보상을 위한 1개월간의 서류 검증작업과 신청인들의 계좌번호, 주소 등 오류기재가 상당수 있어 이를 확인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보상시기가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이해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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