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농지불법전용 근절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대상은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농지, 전용된 농지를 관리기간 (5년)내에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시는 농지전용 후 남은 잔여부지 불법전용여부와 농업용시설(농업용창고 등) 용도변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후 이행여부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고, 향후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한 홍보와 불법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