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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방세 고질체납자 가택수색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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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방세 고질체납자 가택수색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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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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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152억원 징수 기본계획 수립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 체납징수의 로드맵인 지방세 체납징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력징수체제를 구축,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성동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152억원(지난 1월 기준). 징수활동 기본계획에는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성동38기동반 활동 강화, 고질체납자 가택수색,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 등 각종 체납처분 사항은 물론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규제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징수방안이 담겨있다. 체납 특별정리기간에는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압류, 공매 등 밀도 있고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고액체납 전담반인 ‘성동38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502명의 51억 6,400만원(2015년 1월 기준)에 대해 거소지(사업장) 방문한다.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금년에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호화생활자로서 고의 재산은닉, 납부회피자 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팀과 가택(사업장)수색을 실시하는 등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외에도 예금, 보험, 증권 등 금융재산 압류는 물론 연간 1회였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행정규제를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순 기획재정국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해 체납징수 전반에 걸친 방안을 마련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가능한 징수방법을 동원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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