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최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이 받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500만 원 이하다.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징역형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도르지 소장이 외국인이고 과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초범이어서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통상 죄질이 중하지 않은 단순 강제추행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며 “도르지 소장의 경우도 검찰이 벌금 1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할 경우 보관금을 미리 내게 한 뒤 출국 정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보관금은 외국인이 자국으로 출국했을 때 벌금을 강제 집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선납 형식으로 미리 받는 돈이다.
한편 도르지 소장은 2차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 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0일간 출국 정지 상태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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