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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경제적 권익침해 위법 자치법규 대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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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경제적 권익침해 위법 자치법규 대거 정비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11.13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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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시설 보육 직원 정년 규정 조례 등
행안부, 230건 찾아 지자체에 정비권고
<전국매일신문 서정익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립시설 보육직원 정년 규정 조례 등 위법 자치법규 230건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에 제한을 두는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로 주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최근 경제여건을 고려해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등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위법 자치법규 230건을 찾아내 해당 지자체에 정비를 권고하기로 했다.


 지자체 고용 근로자 정년을 조례로 정한 건, 국가·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한 경우, 법률 위임 없이 주민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할 수 있게 한 규정 등이 정비대상이다.


 지자체 고용 근로자 정년 관련 규정 60여건은 삭제하도록 권고한다. A시에서 공공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정년을 규정한 지자체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관련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례 60여건 역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B시의 한 자치구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때 주민편익시설 부지 비용을 포함하게 한 규정이 대표적인 예다. 대법원은 지자체 몫인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한 조례는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봤다.


 법률 근거 없는 강제징수 관련 규정 100여건도 삭제 등 정비를 권고한다. C시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련 조례는 융자금 상환 연체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방세 징수 관련 법률을 융자금 상환 체납에 확대·유추해 적용하는 것은 법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위법성이 명백한 자치법규를 지자체가 스스로 개정하도록 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찾아내 정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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