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특조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해경 지휘부는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시각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경과한 오후 10시 5분에 병원에 도착하게 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또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해운 측과 공모해 시설자금 100억원과 운영자금 19억5000만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볼만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문호승 특조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발족한 가운데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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