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도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피해 조사 등의 감찰을 한 결과 22건의 갑질 사례를 적발해 주의를 줬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사적 용무 지시, 폭언, 모욕적인 막말, 인격 무시, 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 망신 주기, 지나친 사생활 간섭 등의 여러 갑질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도는 현행 법률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여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도는 앞으로 '갑질 예방 내부규정'(훈령)을 제정해 예방하고 불시 감찰을 벌여 중대한 범죄 행위가 있으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기로 했다.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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