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선장 A씨(49)를 구속하고 선원 B씨(50) 등 2명을 불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에 펌프망을 설치해 개불 1만200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갯벌에 고압으로 바닷물을 분사해 떠오르는 수산물을 잡는 장비인 펌프망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된 조업 방식이다.
A씨 등은 이 기간 5차례에 걸쳐 해경에 단속돼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불법 어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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