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단속 장소는 구의 빅 데이터 분석에 의해 확인된 상습민원 발생지역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는 관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 등이다. 또한 이번 단속은 연수구와 인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계도와 단속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국단위로 단속이 실시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사유는 불법주차, 주차방해, 장애인전용주차표지 부당사용이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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