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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서울 관내 학교 42곳,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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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서울 관내 학교 42곳,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규정 위반”
  • 서울 인터넷뉴스
  • 승인 2019.11.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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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 대변기 없는 학교 42곳, 장애인용 소변기 없는 학교 31 곳
- 서울 관내 학교 중 약 42%만이 장애인용 세면대 설치
<전국매일신문 서울 인터넷뉴스>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서울 관내 장애인용 대변기가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총 4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더민주∙강북3)이 14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학교 중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규정을 위반한 학교는 총 42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각 학교들은 학내 화장실에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 소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세면대의 경우에는 설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설치를 권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관내 학교(초,중,고,특수) 1,325곳 중 장애인용 소변기가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31곳, 장애인용 대변기가 1대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42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용 소변기와 대변기가 모두 없는 학교도 16곳에 달했다.

이어 설치 권장 사항인 장애인용 세면대의 경우 서울 관내 학교 1,325곳 중 559곳(42.1%)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 규정을 위반한 42곳(76.1%)의 학교들은 대부분 사립학교로 밝혀졌다. 사립학교의 경우 규정위반 학교는 총 32곳으로 확인됐고, 공립학교는 총 10곳(23.8%)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선 의원은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학교가 서울 관내에 42곳이나 존재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환경개선 사업 예산 편성 시 관련 법령에 맞게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해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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