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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울시의회 국제컨퍼런스’... 세계 주요도시 의회 지혜와 경험 모아 ‘지방재정 건전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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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울시의회 국제컨퍼런스’... 세계 주요도시 의회 지혜와 경험 모아 ‘지방재정 건전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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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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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최초 국제행사... 지방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박래학 의장, “지방 재정건전화 도모하기 위한 시의회 역할이 필요한 시점”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세계 주요도시 의회 대표가 함께 모여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복지예산과 세수감소로 인해 고조되고 있는 지방재정 문제를 공유하고,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됐다.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의화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해외 의회 대표들, 국내외 재정 전문가들을 비롯해 전국의 지방의원, 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컨퍼런스가 지난달 개최됐다.컨퍼런스는 서울시의회가 국내 지방의회 중 최초로 개최된 국제행사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는‘지방재정 건전화’를 화두로 세계 주요 도시가 머리를 맞대게 된 행사다.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재정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유사한 어려움에 대응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컨퍼런스가 지방 재정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보기 드물게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어떤 의의가 있는가?-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보가 미미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안정적 세수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복지예산과 관련해 지방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에 서울시의회가 국내외 재정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적인 정책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세계 주요도시 의회와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전국 지방의회 사상, 서울시의회가 최초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는 것에도 큰 의의가 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가?- 컨퍼런스 주제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본격적인 컨퍼런스는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세계입법학회 부회장인 Ulrich Karpen(올리히 카르펜)의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방안’에 대한 강연과 미국 시애틀의 전 시의원인 Martha Choe(마사 최)의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강연이 이뤄졌다. 기조강연을 맡은 Ulrich Karpen(올리히 카르펜) 세계입법학회 부회장은 과거 독일 입법학회와 유럽 입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유럽 내 입법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의회활동에 예산 및 금융프로그램과 손익분석이론을 적용, 이론과 실무를 접목해 지방재정 건전성 촉진 등 입법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크다. 현재 독일 함부르크대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Ulrich Karpen(올리히 카르펜) 교수는 기조 연설에서 “자치권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공정하게 재원을 나눠야 한다”며 “자치단체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강연을 맡아준 Martha Choe(마사 최)는 미국 한인 사상 최초로 대도시 시의원으로 당선(1991년 11월 시애틀 시의원에 당선)된 분으로 워싱턴 주 경제 개발부 장관을 역임할 때 보잉사 유치로 일자리 창출해, 지방재원 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20년 간 32억 달러). Martha Choe(마사 최)는 “자치단체가 재정난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혁신과 변화의 문화부터 조성해야 하며 민간·자선단체 같은 비정부기구와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예산 운영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앙카라, 하노이, 울란바타르, 방콕, 베이징 등 각 나라 시의회의 관계자와 전문가가 나와 지방재정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물론 서울시의회의 사례발표도 있다. ▲ 국가적 차원에서도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의장이 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은 어떤 상황인가?- 행자부 주관 2013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 244개 자치단체가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재정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등 의무지출비율 증가와 함께 자체세입비율 및 재정자립도가 감소했고, 채무가 2012회계연도(34조원)보다 2조 2,000억 원 증가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 경기하락 및 취득세 감면 등으로 세입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 및 교육청 등을 위한 법정의무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주도의 무상복지 증가로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2010년에 90.4%에서 점차 하락해 2014년도는 80%로 낮아졌으며, 불용률도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채무는 13조에 가깝다(12조 7044억 원).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공약인 무상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1위인 서울시가 이러할 진대, 타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9월 ‘복지비용이 꾸준히 증가해 곳간이 바닥났다’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데 이어 11월에는 경주에서 모임을 갖고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부담이 어렵다’며 사실상의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를 21.24%로 2%p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자주재원 비중이 높은 서울시의 경우에도 경상비용의 증가, 정부주도의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세출예산을 확보하는데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는 물론 소비심리둔화로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세입예산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어서 현재 나타난 지표에 안주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지난 연말에도 누리과정 예산지원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대두 됐다. 지자체의 재정위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각 자치단체의 재정환경이 달라 일률적으로 그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방세수는 한정돼 있는데 세출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되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특히, 안전, 교통, 환경, 복지 등에 대한 재정수요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과다한 기관위임사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의무적 지출 등의 구조적 요인과 함께 무상보육, 기초연금, 취득세 감면 등의 경우처럼 자치단체와 협의절차 없이 정책을 결정하는 행태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정부가 결정한 정책에 대해 재원부담으로 까지 수반되지 않은 구조적 요인과 이러한 정책결정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군다나 재정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인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부족분 중 일부를 충당함에 따라 교육재정의 건전성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및 법률 개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실제, 서울은 금년도의 경우에도 이른바 정부주도 복지정책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정부주도 복지예산이 5,103억 원이나 증액 편성됐다. 자치단체마다 재정운용 스케줄이 있을 것인데, 정부정책에 따른 대응편성으로 인해 재정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정부가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 지자체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가?-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방세인 취득세는 세율을 지방세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세율 결정이 불허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력 등이 고려된 세율조정권이 일부 반영돼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통보가 지양돼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국고를 지원하고, 범국가적 정책일 경우에는 국비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전제가 정착될 때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013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분석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 및 지방세 체납문제와 지방세징수 등의 경우, 동종단체보다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통합재정수지 적자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입증대와 세출절감 등 재정효율성 분야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소비세 인상, 국세이양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현재보다 상향되도록 하고, 지방비 부담을 강제하는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지방공기업은 1990년 131개에서 2015년 1월 현재 39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지방공기업은 사업타당성 없이 과다하게 설립돼 왔고, 규정을 벗어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부실 공기업을 양산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설립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부실’ 공기업을 퇴출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도를 넘은 방만한 경영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실, 지방공기업은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요금현실화가 제기되고 있지만 공기업의 성격상 요금인상이 수월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요금현실화 등 재정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공기업 스스로도 도덕적 해이를 일소하고, 방만한 경영을 근절하는 등 내부적인 자기관리가 선행돼야만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서울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인사검증을 꼼꼼하게 하면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방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근거는 없다. 현재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거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통과시킨 상태이고 서울시에 행정협약을 통한 인사청문회를 도입을 촉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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