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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감사 처분 거부 사립유치원 정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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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감사 처분 거부 사립유치원 정원 감축
  • 이재후기자
  • 승인 2019.11.17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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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2개원 총 111명 감축…수원·시흥 2개원도 감축 대상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 교육 당국의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파주 유치원 두 곳의 정원을 내년 3월 1일 자로 각각 10% 줄였다고 경기도교육청이 17일 밝혔다.

 따라서 750명 정원인 A유치원은 75명을 줄여 675명으로, 366명 정원인 B유치원은 36명을 줄여 330명으로 정원이 조정됐다.

 한명의 설립자가 운영 중인 A, B 유치원은 도교육청의 특정감사를 받았다가 회계 영수증,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누락하는 등 회계 관리 상 문제가 적발돼 총 30억 상당의 재정상 조치(학부모 환급·유치원 및 교육청으로 회수)를 받았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이를 근거로 유치원에 수차례 환급 및 회수할 것을 독촉했으나, 이들 유치원이 따르지 않자 시정명령 절차를 거쳐 지난달 31일 최종 정원 감축에 들어갔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B유치원 측은 감사처분에 불복하고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라는 판례에 근거해 지도·감독 기관의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감사 결과, 있지도 않은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해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이 의심돼 도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수원의 C유치원, 시흥의 D유치원 역시 재정상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 유치원 모두 이미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정원 감축이 유치원 운영에 실질적 타격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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