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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기다린다” 여경 성희롱 경찰관 2심도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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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기다린다” 여경 성희롱 경찰관 2심도 해임 적법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9.11.17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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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굴욕감·혐오감 해당” 법원, 1심 이어 정당 판단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신임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동료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내놓았다.
 
 17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 (재판장 최인규)는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이 다소 길다는 사정만으로 A씨와 피해자가 일반적인 직장 동료 관계 이상의 친밀한 관계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A씨의 지속적인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해 A씨로부터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에 전화로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고 말하거나 '사랑한다'는 등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차례 전화한 것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경찰청장은 지난 2017년 A씨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가 전남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2016년 동료 신임 여경 B씨에게 몸을 기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가 하면 전화로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며 성희롱하는 등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64회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또는 18회의 전화 통화를 통해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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