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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무허가 어구 사용 등 불법 어업행위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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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무허가 어구 사용 등 불법 어업행위 대대적 단속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19.11.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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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하는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잠수기 연안선망, 새우조망 등의 불법조업이 성행하면서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수산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해경은 수사과 형사계와 형사기동정으로 편성된 단속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관들을 집중적으로 투입,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Δ잠수기 어선의 무허가 조업과 불법 어구 사용행위 Δ저인망식(끌그물) 조업행위 Δ새우조망 불법 개조와 허가 이외의 어구 적재 행위 Δ그물코 규격 위반 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출항 시부터 불시 검문검색을 강화해 불법 어구 적재와 사용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우범 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하고 시·군 어업지도선 등과 공조해 불법조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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