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경찰은 내달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최근에는 주문 배달 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하면서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이륜차를 추격해 단속하면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 단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10일간 관계기관과 이륜차 배달 전문 업체 간 합동 간담회를 열어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배달업체 등에 현장 홍보를 나서기로 했다.
또 내달 1일부터는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암행 단속'하고, 난폭운전 등과 관련 기획 수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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