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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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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사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11.2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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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1일 2020년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   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했다. 


우애자 의원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외 독립운동지 탐방, 국내 역사체험, 독도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들이 정치편향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학생의 순수한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장애인과 여성기업 등 사회적 기업의 물품구매 확대”를 요청했다.

김인식 의원은 신규사업으로 학급당 100만원씩 교부하는 혁신학급 프로그램을 질의하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대전형 혁신학교인 창의인재씨앗학교와 중복적인 측면이 많으며, 학급당 1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고 학급선정에 따른 공모, 집행, 정산 등의 절차가 교직원 업무가중으로 작용될 것이 예상되므로 예산편성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성원 의원은 대전미래교육박람회가 내년도 8개 행사를 통합할 예정이나 8개 사업을 개별 추진할 경우보다 사업예산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면서 “교직원업무경감 차원에서 합리적인 조치이므로 지속적인 행사 통합이 필여하다”고 제안하고 “창의인재씨앗학교 중 5년차로 재지정된 학교의 지원금도 균등지급과 학생수에 따른 차등 지급 원칙에 따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소연 의원은 “교육청이 계획 중인 2020년 장애인시설 보조금과 대안 위탁교육 사업은 모두 5개 사업, 총 11억 2천만 원으로 매년 사업과 예산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감사실이 아닌 개별 사업부서의 점검과 정산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가부서의 행정적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비위 감사인력이 함께 예방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대상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 감사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위탁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추진되는 교육청 사업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민간에 교부되는 보조금과 위탁사업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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