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25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2t급 레저보트 선장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중구 왕산마리나항에서 중구 영종도 선녀바위 해상까지 음주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후 3시 6분께 선녀바위 인근 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레저보트가 갑자기 멈추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은 인근 하늘바다파출소의 연안 구조정을 투입해 표류한 레저보트를 예인하던 중 A씨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였으며 동력수상레저 면허증도 갱신기간이 지나 취소된 상태였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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