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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레저보트 구조했더니…선장 무면허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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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레저보트 구조했더니…선장 무면허 음주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1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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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해상에 표류한 레저보트를 해경이 구조하는 과정에서 선장의 무면허 음주운항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5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2t급 레저보트 선장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중구 왕산마리나항에서 중구 영종도 선녀바위 해상까지 음주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후 3시 6분께 선녀바위 인근 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레저보트가 갑자기 멈추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은 인근 하늘바다파출소의 연안 구조정을 투입해 표류한 레저보트를 예인하던 중 A씨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였으며 동력수상레저 면허증도 갱신기간이 지나 취소된 상태였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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