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몽골 국적 A씨(2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도로를 지나던 중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운전석 안전벨트로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목적지에 거의 도착해 잠들어있던 A씨를 깨우자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 상태인 A씨를 유치장에 일단 입감시켰다"며 "술이 깨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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