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상태바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한영민기자
  • 승인 2019.12.18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을 통해 도민 안전의식 제고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한 개정조례안이다.

 조례안의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지정하여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행사, 노동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단속, 세미나 개최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더위가 한창인 여름에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이 기간에 노동안전인식 제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장일 의원은 “산업재해는 개인적, 사회적 모두에게 고통이고 손해이기에 노동안전인식 제고는 더욱 중요하다. 본 조례의 사업 내용이 어서 추진되어 노동자가 안전한 경기도가 되길 바란다.”고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