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이상우 여수시의원 당원권 정지 1년”
상태바
“이상우 여수시의원 당원권 정지 1년”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19.12.18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전남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결정을 내렸다.

이상우 의원은 전남도당서 충분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중앙당에 재심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에 당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징계사유와 관련해 여러 사안 있지만 지난해 여수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결과에 대해 불복해 의장선거에 출마해 당명을 따르지 않은 점이 가장 크게 적용됐다고 전남도당은 밝혔다.

이 의원의 주장하는 소명 기회을 주지 않았다는 말에 대해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부족했을 수 있지만 당이 규정한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부족하다면 추후 중앙당 재심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도당은 이 의원에게 의장선거에 출마해 당명을 따르지 않은 점과 당원명부를 유출하려 했다 점, 지방선거 당시 비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원들이 징계청원한 사유는 10여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징계청원 사유에 대해 이상우 의원은 이미 모두 소명됐거나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사안들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이상우 의원은 도당 징계결정에 대해 “중앙당에 재심청구를 하는 한편 징계청원 사유 자체가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징계 청원한 여수갑지역위 운영위원 18명에 대해 무고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