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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안’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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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안’ 등 심의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19.12.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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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강원 정선군의회(의장 유재철)가 제25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한 해 회기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마지막으로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는 김종균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집행부로 제출된 4건의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2020년도 본예산 4510억 1705만 3000원’ 중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장 현장확인 등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대비 효율성 등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삭감해 수정가결 통과시켰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유재철 의장은 “의사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2020년 새해에도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행복한 정선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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