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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창수 의원, 허울뿐인 교장공모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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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창수 의원, 허울뿐인 교장공모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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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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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나눠먹기식 편법 운영으로 전락 -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공모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마포2)은 제258회 임시회에서 허울뿐인 교장공모제도를 개선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공모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장공모제도는 학교장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해 학교발전과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써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선정절차는 보통 일선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공모제 대상학교가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신청학교의 40% 이내에서 공모제학교를 지정한다. 그러면 지정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지원청의 심사결과를 50%씩 반영해 교육감이 공모교장 지원자의 최종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김창수 의원은 공모교장 지원자 심사의 50% 권한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에 해당학교 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운영위원들의 공모교장 지원자 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더욱이 그 심사과정이 해당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자칫 밀실 담합이나 밀어주기식의 편법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현재 교장공모제는 거의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내부형 공모제라 하더라도 교사가 응모할 수 있는 비율은 15%로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조차도 대부분 교감 또는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들이 임용되고 있어 교장공모제라는 도입취지가 무색해져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어 “이번 3월 1일자 초등인사를 보더라도 현직 교장이 공모교장으로 옮기거나 공모교장이 일반 교장으로 옮긴 경우가 다수이고, 평교사가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경우는 15개 공모학교 중 1명에 불과하다.”며 “이런 현상이 공모교장 선정절차에 공정성이 심히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을 갖게 만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교장공모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모교장의 재임기간이 교장재임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교장재임기간의 연장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교감이 공모에 참여하면 대부분 그들이 공모교장으로 임용되고 있는데, 교장은 기본적으로 1회 중임을 통해 총 8년간만 할 수 있음에도 교장공모제를 통해 12년간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 결국 교장공모제는 교육전문직 출신들의 밥그릇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청이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살려 현 제도가 교장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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