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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계 지자체들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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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계 지자체들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 승인 2015.08.0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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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8개 자치단체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운동'을 전개한다.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는 오는 20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용인·남양주·광주·이천·안성·여주·양평·가평 자치단체장과 시·군의원,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회운동' 발대식이 열린다고 6일 밝혔다.특수협은 행사에 앞서 6일 가평군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자연보전권역 재조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청평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요청으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한연희 가평부군수와 조중윤 가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관계자와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특수협 관계자는 "가평군의 면적은 서울시의 1.4배인데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어 공장이나 대학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나 지역개발사업이 제한을 받는다"며 "이 때문에 30년 넘게 지역경제가 낙후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 세 유형으로 나누고 중소기업이나 일부 첨단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 자연보전권역에는 6만㎡ 이상 규모의 공장용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특수협은 팔당호의 수질 보호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부, 경기도,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관계자와 지역주민들로 2003년 구성됐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됐다.앞서 한강 하류를 끼고 있는 안성시와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은 지난 3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기업의 투자와 생산활동 저해, 주민 삶의 질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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