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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주차장 공유하면 ‘최고 2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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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주차장 공유하면 ‘최고 2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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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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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주차장 야간개방 신청자 모집- 주차난 해소 위해 학교‧교회 등 주차장 5면 이상 야간개방 사업 추진-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및 주차공간 효율적 활용 통해 공유문화 확산<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주차장 공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2015년 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시행한다. 주차장 개방사업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차공간이 여유 있는 아파트‧학교‧교회 등에서 5면 이상을 주차장으로 개방해 이웃과 공유할 수 있게 돕는 사업으로, 개방 신청자는 ▲주차장 신규 조성 ▲시설 개선 ▲방범시설(CCTV 등) 설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최고 2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도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한다. 구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야간에 개방된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처 주민들이 매달 2~5만원의 주차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건물주와 구청, 주민 간 협약을 통해 구는 주차난을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편 건물주에게는 1면당 매월 2만~5만원의 주차비 등 본업과 별개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주차장 사용자는 주차 고민을 덜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www.ddm.go.kr ▶희망동대문 ▶알림마당 ▶구정소식)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건물주는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2127-44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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