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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사모펀드의 도매시장법인 인수건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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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사모펀드의 도매시장법인 인수건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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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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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사모펀드의 가락시장내 도매시장법인 인수 불승인 촉구 및 제도개선 건의안’을 통해 최근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사모펀드 인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와 국회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해결책 수립을 촉구했다.지난 3월 24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관리 하에 있는 가락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중에 하나인 동부팜청과(주)는 국내 사모펀드와 지배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법인매각을 완료했고, 가락시장 도매법인이 투기의 대상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현재 논란이 분분하다.가락시장은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으로 거래실적은 연간 4조 3000억원(전국의 34%)에 이르고 있으며, 수도권 시민들의 먹을거리 절반을 유통시키는 대규모 도매시장으로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상장 경매제를 원칙으로 하는 도매시장의 거래특성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거래의 핵심 당사자이며, 정부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 비용 축소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에게 부가세 면제, 재산세 면제, 경매장과 사무실·주차장 등 각종 시설의 무상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의 재지정을 통하여 도매시장법인은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받고 있다.이처럼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와 적정 가격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울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공급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공적기능에도 불구,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현실적으로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법인들의 진출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김용석 위원장은 “관련 법령의 미비로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대기업과 투기자본이 도매시장법인으로 진출하게 되면 산지출하지 육성, 도매시장에 대한 재투자 등 도매시장법인의 공적 역할은 도외시돼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20일 “사모펀드의 가락시장내 도매시장법인 인수 불승인 촉구 및 제도개선 건의안”을 채택해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장에게는 현재 사모펀드가 요청 중인 지배주주 변경 승인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와 농림수산부 등 관계기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투기성 자본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방지할 것을 건의했다.김용석 위원장은 “농수산물유통 질서를 유지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공적기능과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사모펀드의 도매시장법인 인수건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와 유통시장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경험과 전문성이 전무한 투기자본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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