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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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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근거 마련
  • 김윤미기자
  • 승인 2014.01.14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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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의회 이백균 의원,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이백균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민주당·나선거구,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출신)이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최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백균 의원은 “대부분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웠으나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므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강북구민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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