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국토위 김성태의원(새누리당 강서을)은 17일, 장기공공임대 관리의 민간위탁 시 사전 주민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성이 높은 영구나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아파트는 공공이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 시엔 2/3이상의 주민동의를 구하도록 한 것이다.국토부가 올해 초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LH 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하자, 장기공공임대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김성태 의원은 “공공성이 높은 장기공공임대는 공공이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민간 위탁 시엔 주민동의를 구하도록 해 향후 임대입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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