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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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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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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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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연장으로 공유토지분할의 불편함 해소- 기존 공유토지분할시 공유자 전원합의도출 및 관련법령저촉문제의 어려움 있어<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공유인 소유토지에 대한 토지분할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되며,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또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북구청 지적과(☎02-2241-4622)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건물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김영배 구청장은“일반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그동안 개인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특례법 시행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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