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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메르스 피해자 납세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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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메르스 피해자 납세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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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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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환자, 가택격리자 등 6개월 범위 내에서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가능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메르스의 본격 발병이후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확진자 또는 가택격리자 등의 생업 차질은 물론 격리로 인한 일상 생활에 제한을 받는 점을 고려,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납기 또는 징수를 연장해주는 제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번 지원이 적용되는 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종업원분·재산분), 지방소득세 등 총 4종이며, 6개월 이내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메르스 확진환자, 가택격리자, 메르스로 인한 휴·폐업 병(의)원을 운영하는 주민 등이다. 이들 중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없거나 장기치료나 경제적 손실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가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전화, 문자, 팩스 등 연락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가택격리자에게 메르스 관련 전화상담 시 지방세 지원내용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또한 중랑구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 협회 사무국에도 공문을 발송했다. 주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 통지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기타, 지방세 지원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1과(☎2094-1310)로 전화하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외도 구는 메르스 피해자를 위한 긴급생계 및 물품지원,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등을 마련하고 있다. 나진구 구청장은 “가택격리의 제한을 받는 분들은 주민과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계신 분들이다.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또한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나 경기 침체로 인한 피해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문 의 : 중랑구청 세무1과 (☎2094-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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