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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근혜 시계’ 선거법 위반 놓고 티격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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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근혜 시계’ 선거법 위반 놓고 티격태격
  • 연합뉴스/ 김연정·류미나기자
  • 승인 2014.01.2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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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선거운동 활용 의도” 與 “시계 준다고 찍어주나” 여야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설을 앞두고 선물한 ‘대통령 시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시계를 선거 운동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이자 “과거 야당도 여당 시절 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극소수를 제작해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 제공했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며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당원을 수백, 수천 명 관리하는데 (시계) 10개 받은 것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도움을 받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시계를) 5종이나 만들어서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중고로 팔리고 할 정도로 대량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도 “시계를 받았다고 박근혜 대통령 안 찍을 분이 찍을 분도 없을 것”이라며 “이게 왜 야당에 공격 빌미가 생기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에만 시계를 선물한 점을 지적, “대통령이라는 분은 원래 탈 정당, 탈 계파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게 좋다”면서 “조금 아쉽고 조금 공평했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야당은 10개도 아니고 1개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 현 의원은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당협위원장에게 여러 세트를 나눠주고 집권당 사무총장이 그것을 ‘잘 활용하시라, 당협 운영에 도움됐으면 한다’고 당부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 “선관위 해석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태흠 원내대변인의 ‘노무현 시계’ 대량 배포 주장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는 내규를 정해서 활용했다”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배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도 “국민 세금으로 만든 시계를 지방선거에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지방선거까지 조직적 행태로 선거부정을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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