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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상훈 의원, 법을 무시하는 서울시! 법 위에 군림하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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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상훈 의원, 법을 무시하는 서울시! 법 위에 군림하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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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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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관련자 직위해제와 진상조사 요구<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 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일삼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상훈 의원(새정치연합․마포1)은 제26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현재 근무 중인 검침 및 교체원에 대해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문제가 있는 만큼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접고용이라 함은 고용주체인 서울시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며, 서울시에서 직접고용해야 한다”면서 “검침과 심사업무는 상호간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업무이며, 상시·지속적으로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탁계약 또는 제3기관 대행으로는 간접고용 위법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자문과 유권해석까지 받았다”면서 “지난 17일 확인해 본 결과 본 의원이 검침 및 교체원의 정규직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검침 및 교체원의 신분을 용역업체 직원에서 서울시 기간제 직원으로 전화하고 이를 다시 서울시설관리공단 기간제 직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검침과 교체업무를 대행하더라도 공무원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반복되는 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무특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 측면에서 서울시가 이분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시는 법률자문과 유권해석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운영을 계속하려고 하는 관련 공무원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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