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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평택 통복시장서 상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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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평택 통복시장서 상인 간담회 개최
  • 한영민기자
  • 승인 2014.01.28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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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진 김진표 의원이 28일 ‘도농복합지역 전통재래시장 살리기법’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날 오후에는 평택 통복시장을 방문해 개인 제수용품과 설 선물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김 의원은 “평택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경우에는 현행 유통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통한 규제 조치만으로 전통재래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농복합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면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도 인구통계 및 기존 대규모 점포 사업자 현황 등을 고려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보완입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유통법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1km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SSM(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지역상권 보호 규정이 있다. 그러나 도농복합지역의 경우에는 일반 도시와는 달리 인구밀집지역의 분산에 따라 지역상권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유통법만으로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설을 맞아 평택의 전통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약속했던 ‘도농복합지역 전통시장 살리기법’을 들고 갈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골목상권을 침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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