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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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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4.01.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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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장 후보자 13억6700만원 구청장·군수 평균 1억7590만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대운)는 지난 26일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인천시장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 6700만 원, 구청장·군수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7590만 원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시장 후보자와 동일하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고려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해 공고하는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시장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5회 선거와 비교해 18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구청장·군수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40만 원이 감소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며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위반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예방 및 안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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