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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주민 밀착형 생활 조례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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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주민 밀착형 생활 조례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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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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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열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발의- 박희영 의원, 생활임금제 도입 결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안’의결<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박길준)는 제216회 정례회에서 김성열 의원(사진 왼쪽)을 비롯한 13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열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로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근거 등이 규정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등·하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216회 정례회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의결됐다. 지난해 제210회 임시회와 올해 3월 제213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박희영 의원(사진 오른쪽)은 용산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중 최저임금은 받고 있으나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당시 박 의원은 용산구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과 복지 정책의 큰 틀에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조례 제정이 생활임금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 주도의 조례 발의를 주문했다. 박희영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도입된 이번 조례로 용산구 본청 및 산하기관 소속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박희영 의원은 “생활임금제의 도입으로 용산구와 관련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임금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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