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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15.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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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15.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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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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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가구당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도봉구 거주자 대상<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5년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융자금은 7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신청 대상은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5,255,200원)이하인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단, 은행융자심사에 통과되어야 하며, 소득이 없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또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오는 17일~28일까지이며, 구 일자리경제과(☎02-2091-2893)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상담 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1일경이면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이동진 구청장은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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