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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주민세 균등분 18만건 1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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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주민세 균등분 18만건 1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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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1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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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세대주 및 사업자ㆍ법인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18만건 19억원을 부과했다. 부과기준일은 8월 1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지점, 지사, 영업소, 분소, 출장소, 직매장, 공사 현장사무소 등)등 이다.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에게 각각 6,000원과 6만 2,500원을 균등하게 부과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500원에서 62만 5,000원까지 차등부과하고 있다. 과세대상별로 개인세대주에는 9억원, 개인사업자에는 7억원, 법인사업자에는 3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2014년에 비해 개인세대주는 300만원 감소하고, 개인사업자는 2300만원 증가, 법인은 9,00만원 증가했다. 개인세대주는 고덕주공 2단지 등 재건축 사업 등으로 인해 세대수가 줄어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카드결재가 늘어나면서 주민세 과세대상이 증가한 때문이다. 법인은 주택경기 활성화와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스마트폰,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ARS 전용전화(☎1599-3900)와 현금인출기, 편의점 납부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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